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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절차

  1. STEP 01
    대관공고
  2. STEP 02
    대관신청
  3. STEP 03
    대관심의
  4. STEP 04
    승인ㆍ불가통보
  5. STEP 05
    대관계약 및
    공연진행 협의
  6. STEP 06
    대관료 잔금납부
  7. STEP 07
    스태프 회의
  8. STEP 08
    입장권 검인
  9. STEP 09
    공연준비 및 진행
  10. STEP 10
    추가대관료 및
    부대설비사용료 정산
  11. STEP 11
    공연종료
  1. STEP 01 대관공고
    • 정기대관 : 차기년도 정기대관은 상 · 하반기로 나누어 구로문화재단이 정하는 시기에 신청
    • 수시대관 : 정기대관 이후 비어있는 일정에 한해 최소 사용일 30일 이전에 신청
  2. STEP 02 대관신청
    • 신청 시 대관신청서(재단소정양식), 기타첨부서류,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를 제출
    • 신청제한
      • 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  • 특정회사 · 단체의 선전 및 특정제품의 선전 · 판매 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등
  3. STEP 03 대관심의
    • 대관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공연작품의 내용, 단체수준 등을 심사하여 결정
  4. STEP 04 승인ㆍ불가통보
    • 대관승인 시 대관계약일과 계약금, 허가조건이 명시된 ‘대관승인통지서’ 발송
    • 승인불가 시 ‘대관불가통지서’ 발송
  5. STEP 05 대관계약 및
    공연진행 협의
    • 대관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
      대관계약은 대관승인통지서에 명기된 일자까지 체결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승인은 자동 취소됨.
    •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주민등록증)과 대표자인감을 지참하여 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송부
    • 계약금
      • 정기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의 30% 납부
      • 수시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의 50% 납부
      • 납부기한 : 대관승인통지서에 명시되어있는 기한 안에 납부
      • 납부계좌 : [예금주 - 구로문화재단] 신한은행 140-014-051780
    • 대관담당자와 전반적인 공연진행 협의
  6. STEP 06 스태프 회의
    • 스태프회의 : 공연 2주 전 대관공연단체와 극장 기술 스태프간의 무대, 조명, 음향과 관련한 공연진행 회의
    • 로비 및 객석관리 진행사항에 대해 하우스매니저와 협의
  7. STEP 07 입장권 검인
    • 입장권 검인 시에는 입장권 검인날짜를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함.
    • 검인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검인을 진행 (단, 구로아트밸리 지정 전산입장권판매대행사 의뢰 시에는 검인작업을 생략)
    • 모든 입장권은 티켓판매개시일 3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함.
    • 홍보물접수 : 홈페이지 정보 게재, 포스터, 현수막 검인 후 공연장 내 게시
  8. STEP 08 공연준비 및 진행
    • 무대설치 및 리허설 실시
  9. STEP 09 추가대관료 및
    부대설비사용료 정산
    • 추가대관료는 공연시작일 전까지 완납해야함.
    • 정규신청 외에 추가로 발생한 부대설비사용료는 공연종료일 전까지 완납해야함.
  10. STEP 10 공연종료
    • 로비, 무대, 매표소 및 홍보물 철거 및 정리
구로문화재단 관련문의 담당자(부서)
  •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02-2029-1722
  • 구로아트밸리 소강당 02-2029-1757
  • 구로구민회관 02-860-2592
  • 갤러리 구루지 02-2029-1751
  • 꿈나무극장 02-830-2508
  • 오류아트홀 02-2614-7970
  •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02-867-2209
  •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02-867-2202
  • 최종수정일 : 2022-05-24